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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2020.07.10 오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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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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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새벽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경찰 수사도 종결됩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 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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