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난 직후 피해 호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소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진실 규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가능할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준비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유출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제기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말씀하신 대로 고소인이 8일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청에서는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또 이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보고라인이 있어서 그 보고라인에 따라서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 라인을 벗어나서 박원순 시장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라인을 벗어난 그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을 알아내는 것이 사실 핵심쟁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라인을 벗어나서 실제로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공무상 비밀누설의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직 고소인 조사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어떠한 결론도 난 것도 아니고 고소인 접수만 있는 상황에서 그 즉시 사실은 그 정보가 전달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여지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언제쯤 피고소인한테 관련 사실이 전달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주요할 텐데요.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조금 부족하다, 참고인까지 불러서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참고인 조사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피고소인에게 통보가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피고소인을 소환을 할 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고소 내용이 접수가 됐고 몇 월 며칠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런 통보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사실 고소장이 접수됨과 동시에 통보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피소 사실과 관련해서 만약에 부적절한 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이건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양지민]
일단 공무상 비밀누설의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어떠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것을 유출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고요.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려면 일단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고소 사건을 담당하고 접수하고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것이 유출이 됐다라는 가능성까지 얘기를 해 보면 그러면 이것은 청와대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 또한 쟁점이 될 것인데 사실 이 보고를 받은 청와대 국정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취급하는 것이 사실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걸 유출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경찰에서 청와대로 파견 간 경찰관도 있지 않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과 청와대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찰 측은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 관련 내용은 보고를 했지만 박 시장 측에 고소 사실을 알린 적은 없다. 그리고 청와대 측은 경찰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박 시장 측에 전달은 하지 않았다. 결국은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진실공방의 모양새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전 시장이 사실은 이러한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기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그렇다라면 8일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9일에 집에 나서면서 박 전 시장이 실종이 된 상황인데 그 짧은 찰나 사이에 이러한 정보가 유출이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서울청 아니면 경찰청 또 청와대. 이 라인에서 사실은 유출이 된 것인데 어디서 됐는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밝혀내는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사를 일단 시작을 하려면 어떤 모종의 고소라든지 고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역시도 개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에는 보고가 된 것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양지민]
서울청에서 경찰청으로 가는 것은 경찰청의 내부 훈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급기관이라는 것은 경찰청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청와대로 이 정보가 넘어간 것은 통상의 관례다라고 경찰은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에 관한 보고를 할 때 장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인사들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를 받아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를 하는 것이 통상 관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실은 이러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될 필요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의 보고라인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참고로 청와대 내에는 경찰도 있고 일선 부처들에 파견돼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보니까 관련된 주요 정보들이 청와대로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핵심 당사자가 현재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그래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라든지 이번 사안처럼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 수사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국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 사건 역시도 경찰에서는 일단은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할 것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기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수사를 진행한 전례는 없는 건가요?
[양지민]
굳이 꼽자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만약에 진범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됐던 것은 무고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심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재심을 받으려면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이 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 역시도 그렇게 될지는 일단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지만 사실상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각 부처의 의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지가 있다라면 가능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앵커]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고 당사자는, 이춘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금 숨진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소장 내용을 보면 고소인 측이 지난 4년 동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일부 피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핵심은 이거인 거죠? 권력관계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제 텔레그램 관련된 증거자료도 나왔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황증거,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박 전 시장이 이 고소인에 대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고 비밀대화방으로 초대를 하고 그런 부분은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부분으로 규정지어질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메시지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내용상에 어떤 추행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면 그것 역시 증거가 되겠지만 단순히 비밀대화방에 초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행위를 한 부분까지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명백한 사실 추행 행위에 대한 그 증거는 사실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이고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고소인이 주장을 하는 것은 휴대전화도 사실은 임의제출을 했고 그리고 관련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을 사적으로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 역시도 적용을 해서 고소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행 행위의 입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업무상 추행이 핵심인 건데 업무상 위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울시장과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 사이에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집무실 내나 집무실 내의 침실이나 이런 공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조차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럼에도 일단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잖아요.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한 작업인가요?
[양지민]
이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이 맞다면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그 기간에 발생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 어느 정도 입증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일단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목적은 박 시장이 사망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범위를 넓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과정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고소인과의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밝히겠다라고 하면 밝혀지겠지만 일단은 경찰이 지금 임의제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조사 권한은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유족이 같이 참여를 해서 포렌식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사망 경위에 대해서 밝히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더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새로 들어온 내용 두 개 뭉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A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추가 고소했지 않습니까? 현재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 쪽에서 피해를 호소했지만 서울시 쪽에서 이 피해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어떻게 보면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경찰에서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민] 일단 추행 혐의에 대해서 방조로 입건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추행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고발이 된 상황은 그것을 전제해서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행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입건을 하지 않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소인이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본인의 상급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호소했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지를 했다라면 입건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고소 건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는 모욕죄, 아니면 우리가 일명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루머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유포자를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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