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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검·언 유착 의혹' 녹취록 공방...전문 공개로 '더 논란'

취재N팩트 2020.07.22 오후 01:07
MBC, 녹취록 일부 인용해 공모관계 의심 보도
이동재 측, 공모 관계 성립 안 된다며 전문 공개
이동재 측 "오늘 오후 녹취파일 자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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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비공개로 검찰에 나와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이후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어제 공모 의혹의 핵심 증거로 거론돼온 이른바 '부산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진실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먼저, 어제 한동훈 검사장이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석과 귀가하는 모습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고, 오늘 오전에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조사는 오전 11시 반에 시작해서 저녁 8시 반쯤 끝나, 9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지 나흘 만에 한 검사장도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건데, 한 검사장은 여러 차례 앞선 검찰 소환 통보에 거듭 연기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레 대검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죠.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이 비치는 것 등을 우려해 그 전에 소환 조사에 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상대로, 이 전 기자와의 공모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여러 차례 재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언급돼온 이른바 '부산 녹취록' 전문이 어제 공개됐어요.

MBC 보도 내용이 계기가 된 거죠?

[기자]
네, 이른바 '부산 녹취록'에 담긴 내용은 지난 2월 13일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방검찰청을 방문하는 일정을 취재하려고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가 함께 부산고검을 찾았고,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만나 이뤄진 대화였습니다.

이틀 전 MBC는 당시 대화 내용 중,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 검사장의 발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해볼 만하지", 바로 이 발언인데요.

둘 사이 공모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이란 취지의 보도였는데, 이 전 기자 측이 정면 반박에 나서며 해당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겁니다.

[앵커]
같은 녹취록을 놓고 해석이 다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녹취록을 보시죠.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를 시켜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캐기 위해 이철 전 대표 아파트를 찾아다닌다고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 이렇게 호응합니다.

또 교도소에 있는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도 보냈다고 하니,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렇게 언급합니다.

수사팀에선 해당 부분에 집중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취재 목적이나 방법을 상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 근거로 보는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전체 대화 중 신라젠 관련 부분은 20%에 불과하고 전체 맥락을 보면 단순히 호응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 수사팀에선 어제 공개된 녹취록이 전문은 맞지만 일부 내용이 누락 됐다고도 지적했던데, 이 전 기자 측이 오늘 아예 녹취파일 자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수사팀도 해당 녹취록이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대화가 축약됐고, 특히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한 검사장 언급이 일부 누락 되는 등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기자 측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도적으로 누락 하고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 건데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전 기자 측은 아예 오늘 오후, 녹음파일 자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이렇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고 나선 의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이 전 기자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전엔 강요미수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전략을 수정한 건데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규명되기 위해선, 검찰과 언론의 유착, 즉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선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하자 공모 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협박한 것만으로도 강요미수 혐의는 성립될 수 있는데요, 젊은 기자 개인의 일탈일 순 있어도, 검찰과 언론의 유착은 없었다는 게 이 전 기자 측의 전략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공개된 녹취록엔 추미애 장관 등에 대한 상당한 반감도 담겨 있더군요?

[기자]
해당 대화가 이뤄진 시기는 2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인사로, 한 검사장이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10여 일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읽어드리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녹취록을 보시면, 추미애 장관뿐 아니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불신이나 반감을 표현하는 발언들이 곳곳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기자 측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당사자인 한 검사장 측 동의도 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놓고, 한 검사장 측의 자신감 표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범죄 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수사팀이 두 사람의 유착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다른 '스모킹 건'을 확보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앞서 채널A 진상조사에서 드러났던 부분이죠,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한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 이렇게 언급했다는 부분 등이 사실로 규명될지가 향후 수사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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