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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2020.07.22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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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전직 택시기사인 31살 최 모 씨에 대해 어제(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최 씨가 도망칠 염려도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근처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분 정도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급히 다른 구급차에 옮겨져 병원으로 향했지만, 숨졌습니다.

김지환[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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