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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초유의 '검사 육탄전' 진실 공방...'검언유착' 수사 전망은?

2020.07.30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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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와 피의자 신분인 한동훈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당정청이 협의회를 열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검사장과 부장검사면 어떻게 보면 검찰의 고위 간부인데 이 검찰 고위 간부끼리 몸싸움을 벌였다, 초유의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전제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검사 대 검사가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압수수색 절차라는 직무를 집행하는 검사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주체죠. 그리고 피의자인 검사장,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무를 집행하는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면 이건 가해 행위가 될 수 있고 이건 또 범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제 귀와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 하나를 압수하러 간 건데 이거 자체는 과연 형사1부장, 수사팀장이 지적할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설사 수사팀에는 한동훈 검사랑 둘 다 말이 다르지만 수사팀이 하는 얘기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고 변호인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이걸 제지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유심칩이잖아요. 그러면 변호인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누르는 것 자체, 그러면 비밀번호 누르면 풀렸겠죠. 그 상태에서는 어떤 정보를 삭제하든지 변경하기가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압수수색 팀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가 직접 이를 제지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보는데. 아마 휴대폰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어 있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감정이 실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는 이동재 전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본인의 어떤 감정과, 사적인 감정 플러스 수사에 대한 조급함.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정 부장검사 쪽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대쪽에서는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제지하려는 입장이었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검사장 측이 독직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독직이라는 게 한자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직책을 더럽힌다라는 뜻이거든요, 독직이라는 게.

[김광삼]
더러울 독 자를 쓰는 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광삼]
일반적인 폭행,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의 폭행은 그냥 폭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독직폭행 자체는 어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서 상대방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독직폭행이라고 법률적 용어로는 그렇죠. 그래서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가중이 돼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량 자체는 벌금형이 없어서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에 있어서 유죄가 판결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고소를 했고 여기에 맞대응 해서 정진웅 부장검사 측에서도 명예훼손, 무고 이런 죄명으로 자기도 맞고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실체적 진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둘 중의 하나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정확한 사실은 두 사람밖에 모르는 것일 텐데 이 몸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이 당시에 둘만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팀 관계자도 있었고요. 검사도 1명 있었고 수사관이 한 2명 정도 같이 왔고 또 포렌식하는 전문가도 대동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이잖아요. 법무연수원 직원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한다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는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팀은 어떻게 보면 정진웅 부장팀을 들 수 있고 또 법무연수원 팀은 한동훈 검사장 편을 들 수 있겠죠.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는 영상녹화한 게 있다고 하면 영상녹화를 했을 텐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캠코더로 이걸 다 영상녹화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위법성 문제가 나중에 재판이랄지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진웅 부장 측에서 부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캠코더는 가지고 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장된 영상녹화분은 없다, 이렇게 중앙지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촬영을 한 것이냐,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촬영을 했는데 녹화가 안 된 것이냐, 이건 굉장히 논란이 앞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장 집무실 안에는 CCTV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법무연수원에 CCTV가 검사장 집무실에는 없을지언정 주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캠코더를 가지고 간 직원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캠코더를 가지고 갔다고 하면 왜 찍지 않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면 또 캠코더에 칩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압수수색을 다시, 그 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상녹화 한 저장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서로 논란이, 주장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겠죠.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 녹화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양쪽의 다툼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어떻게 보면 검찰 내 권력서열 1, 2위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몸싸움을 벌인 두 검찰 고위 간부.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익히 잘 아는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정진웅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몸싸움, 어떻게 보면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감정 싸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리전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외형적으로 보면 대리전이라고 해도 말은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이나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건 편파고 공정수사가 아니다. 편파적이고 불공정수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에 대해서 증거도 없고 공모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공모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고 더군다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그런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무시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편파적 수사에 나는 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사 정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중앙지검수사팀은 굉장히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보했다고 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이걸 제출했겠죠. 그런데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 중단이라는 권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지검 수사팀, 또는 이성윤 검사장 입장에서는 이건 100% 공모다, 이렇게 하고 수사를 좀 더 하면 밝혀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리수를 둔 거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김광삼]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검찰, 특히 고위직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법무부하고 서로 조율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지, 그러니까 몇 기 검사가 승진하고 그다음에 고검장이랄지 검찰의 고위직, 검찰국장이랄지 고검장급,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할지 이걸 정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조율이 안 된 걸로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사실 지금 검사장 중에서 윤석열 측근이라고 하는 검사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검사장들이 사표를 내줬으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표를 낸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해서 한 4명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많이 나가줘야 현 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고 정체성이 있는 그런 검사들로 보직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것 빼놓고는 거의 7월 말에 인사를 해요. 그리고 8월 초에 임지에 부임을 해서 일을 하는 게 몇십 년 동안의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승진이랄지 보직 이동 인사에 있어서 뭔가 조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직 구체적으로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거죠?

[김광삼]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연기 사유를 얘기하기가 어렵죠. 원칙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검찰 인사의 원칙과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무튼 조만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법무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개로 한정하는 게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이건 제가 볼 때 예견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검찰 내에서는 그렇게 반발이 있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수처법도 다 통과돼서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법안, 입법하는 과정에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 거의. 그래서 검찰은 받아들이는데 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부패, 경제, 공직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부패 관련된 수사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전체적인 부패가 아니고 거기에 또 한정을 할 거예요. 공직자도 마찬가지죠. 법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이랄지 그렇게 되면 이 6대 범죄 안에서도 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축소된다. 그러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는 워낙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은 직접수사 권한이 거의 없어지고 기소나 영장에만 권한이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되고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일반적인 형사사건 상당수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거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건 공수처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축소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광삼]
그런데 아마 이 범위도 6대 범죄 안에서 제한을 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이 정부가 계속 가게 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결국 기소권만 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갈 여지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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