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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청년 4백 명에 '월세 지원' 8개월 간 월 10만 원

2020.08.07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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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주거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취업 청년 중 1인 가구 400명을 선정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8개월간 월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 4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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