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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가동...추석전 중소기업 자금난 방지

2020.08.10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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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합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1일 동안 전국 5개 권역의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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