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올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농축 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코로나19와 방역 대책, 태풍 피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청탁금지법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액은 10만 원입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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