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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배심원 재판서 징역 5년

2020.09.10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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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남편이 직접 제거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넘겨졌는데,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유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내와 함께 노인전문병원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59살 이 모 씨.

24시간 병원에서 지내며 일하던 지난해 5월, 아내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경북과 충남 지역 병원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지만, 병명도 이유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호흡을 못 해 인공호흡장치를 달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아내.

보다 못한 남편 이 씨는 일주일 뒤 아내의 호흡기를 직접 떼어냈습니다.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는데, 30분 뒤 아내는 숨졌습니다.

이 씨의 1심 재판은 배심원이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했던 만큼 의도적인 살인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씨 변호인 측은 소생 가능성이 없던 아내가 평소 연명치료거부 의사를 자주 밝혔고, 보험도 들지 않아 남편 이 씨의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역시 형편이 좋지 않아 하루 30만 원 병원비 마련이 힘에 부쳤다며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9명 배심원 선택은 전원 유죄, 이 가운데 5명이 징역 5년을 선택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면서 이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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