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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사고' 음주 운전 가해자, 내일 구속여부 결정

2020.09.13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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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사고' 음주 운전 가해자, 내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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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인천 을왕동 음주 사망사고 피의자 33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신고도 하지 않은 채 차 안에만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사연이 피해자 딸의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 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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