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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에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검토

2020.09.16 오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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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가던 50대 가장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게 경찰이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앞서 YTN이 보도한 대로 동승자 47살 A 씨가 자신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운전자를 회유한 정황 등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윤창호법'상 방조 혐의 적용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법정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음주운전을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반 음주운전 방조죄와 달리 윤창호법상 방조죄가 적용되면 A 씨가 방조범이라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최소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서 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차량 주인이자 동승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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