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새벽 4시쯤 공범 2명과 함께 만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심도 지난 10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해 활동해왔고, 성범죄 논란이 일면서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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