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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걸 제명 의결...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

2020.09.24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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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정당법 33조 절차에 따라 김홍걸 의원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에서 제명당한 만큼,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은 유지됩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윤리감찰단 요청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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