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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는 옛 애인 위치추적 끝에 살해한 남성 징역 22년

2020.09.27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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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에게 만남을 강요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치를 추적해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살인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30살 안 모 씨에게 2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범행이 CCTV에 담겨 혐의가 명확하고 비슷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전 애인인 A 씨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안 씨는 헤어진 A 씨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추적 정보를 5백 차례 넘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수면유도제까지 복용했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우발적 사고라며 범죄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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