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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일하다 걸린 독감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2020.09.28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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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장에서 일하다 독감에 걸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우리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사망한 60대 노동자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현지의 열악한 교통 사정으로 거의 고립된 상태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장 안에서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국내에서 일했다면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부근의 인형 공장에서 일했던 A 씨는 현지에서 얻은 질병으로 건강이 나빠져 두 달 만에 귀국해 입원했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은 A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짧은 기간 과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독감이나 폐렴을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도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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