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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당기고 '수당'은 안 주고...중소금융기관 적발

2020.09.28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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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 150곳을 근로 감독해 감독 대상 기관 가운데 14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 5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불 규모는 4억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노동부는 위법 사례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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