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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 피해자를 피의자 처분한 검찰...취소하라"

2020.10.11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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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를 주장했는데도 뚜렷한 반대 증거 없이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국인 여성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A 씨의 경제적 여건이나 언어장벽 등을 고려하면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알선자에게 붙잡혀 감금된 점 등을 보면 피해자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데도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려고 취업소개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알선자의 강요에 네 차례 성매매했다가 검찰에서 알선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라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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