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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이명박,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2020.10.29 오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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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빼돌리고 삼성 측으로부터 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과 뇌물수수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직무권한과 재직 중 공소시효 정리 등 형사 법리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 절차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삿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뇌물 1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취소를 결정했지만, 변호인 측이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자택에 머물며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에 대해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가 제기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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