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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행사·판촉비 떠넘긴 '랄라블라' 제재

2020.11.22 오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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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행사비와 판촉비 등을 떠넘긴 건강·미용 전문점 '랄라블라'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5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헬스·뷰티 시상식 비용 명목으로 납품업체 38곳으로부터 상품대금 5억3천만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213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 76곳에 서면 약정 없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353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 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고 30개 업체에는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2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품구매공급 계약서를 거래 전까지 주지 않거나 SNS 판촉수단을 이용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알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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