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0.11.24 오후 12:10
AD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반성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행실을 주목하는 눈이 많은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측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여성 3명과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