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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사상' 인천 화장품공장 대표 위험물 관리법 위반로 입건

2020.11.26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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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로 사상자 12명을 낸 인천 화장품 공장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폭발 위험이 있어 1급 위험물로 분류된 아염소산나트륨을 허용 범위 50kg을 초과해 많게는 240kg까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용 범위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공단 내 화장품 제조공장 2층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지고 소방관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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