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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청탁' 김성태 전 의원 상고

2020.11.26 오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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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1심은 김 전 의원 딸이 부정하게 채용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본인이 이익을 얻지 않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건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해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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