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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2020.11.29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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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정렬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경기도 화성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대형 승합차를 백 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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