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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살해' 60대 입주자 대표 "계획 살인 아니다"

2020.12.22 오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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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입주자 대표가 계획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입주자대표 63살 이 모 씨의 변호인은 흉기를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았고 흉기를 휘두른 것도 맞지만,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직전 2개월 치 고혈압약을 처방받고 간호사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살인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0월, 자신이 사는 인천 연희동의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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