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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연 공사대금에 상법상 이율 6% 적용해야"

2021.01.15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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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지연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민법상 이자율 5%가 아닌, 상법상 이자율 6%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축업체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6%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파기자판 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재판입니다.

A 업체는 지난 2016년 계약대로 B 업체 공사를 끝내고 공사대금 5억 9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B 업체는 하자보수비 등 2억 7천여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B 업체가 지급해야 할 대금은 4억 9백만 원이라고 판단했고, 지급기일부터 판결까지 3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지만, 해당 계약이 상법이 정한 상행위인 만큼 지연 기간에 대한 이율은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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