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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육비 제때 안 주면 재산세·소득세 파악해 징수"

2021.01.19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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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정부가 소득세와 재산세까지 파악해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와 지방세뿐 아니라 토지·건물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양육비를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해준 뒤 이를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토지나 건물 관련 세금 정보가 토지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등에 한정된 데다, 국세·지방세 정보는 받을 수 없어 채무자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채무자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압류·강제 매각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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