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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 지른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2021.02.02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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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조합 이사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속한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B 씨의 몸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재차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B 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1년을 선고했고, 2심은 몸에 불이 붙은 B 씨가 밖으로 못 나오도록 A 씨가 몸으로 문을 막은 점 등을 지적하며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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