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을 하면서 후임병을 '인간 재떨이'로 취급하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요와 강요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경기도 부천에서 군 생활을 할 당시 담배를 피우면서 후임병 B 씨에게 손바닥으로 담뱃재를 받도록 하고, 담뱃재를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밖에 여러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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