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강진원 앵커
■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두아 /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윤석열 총장이 연일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일까요.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일까요? 여야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시죠.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두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앞서 윤석열 총장이 대구고검 방문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대구고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한 발언입니다. 눈에 띄는 게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말인데. 설명을 해 드리면 검수완박이라는 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완판, 부패도 완전히 판을 친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상호]
전형적인 정치인의 언어죠. 보통 일반 국민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조어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지금 표현 방식도 보면 한 국가의 행정부 중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법률적인 의견이라든가 조직의 앞으로 장래나 미래에 대한 지향점에 관련돼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헌법 파괴, 헌법 무시 그다음에 내지는 법치주의 붕괴, 이런 굉장히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중수청의 어떤 부분이 헌법에 문제가 있고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패범죄를 척결하는 데 미흡한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없이 그냥 감정적 선동어구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검찰총장입니까?
[이두아]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검찰총장이 저런 발언을 하는 건 이례적이죠. 그만큼 검찰의 명운이 걸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현장인지 말을 전해들었는데 저는 방송을 하러 여기 와 있지만 대구지방고등검찰청가는 길이 경사가 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요. 거기에 화환이 엄청나게 와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검찰총장이 저렇게 발언을 하는 건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건 그만큼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그다음에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밖에 믿을 데가 없고 그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쉬운 말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걸려 있는 게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 이런 게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휘호가. 오늘어제 건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걸려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관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런 발언을 쓰고 민주주의 파괴, 헌정질서 파괴, 헌법 파괴, 이런 말을 처음 쓰시는 분이 아니고요. 고시공부할 때부터 그랬던 분이고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시절에 조 모 검사장한테 법사위,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현장에서 반박하는 발언을 할 때도 저런 발언을 했던 분이고요.
그걸 알고 중앙지검장 시켰고 검찰총장 시킨 분이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게 검찰개혁에 대한 반란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검찰개혁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는 거죠. 검찰개혁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거고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거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아니고 유전무죄, 유전무죄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수사 대응 능력, 전체 수사 총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 수사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반부패 수사대응 능력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통계나 구체적인 수치는 대검찰청 국제협력관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현장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이 없어지고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수사 대응 능력.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
오늘도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고요. 일단 그리고 정치 관련 질문에는 정치 의향을 지금 드릴 말씀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상호]
계속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검찰개혁안, 이번에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중수청 안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부에 속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의견서를 내든가 차분하게 대응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에 별로 관심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백 번 직을 걸더라도 이걸 막을 수 있다면 직을 걸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스스로 독립된 헌법기관도 아니고, 국회의원처럼. 그다음에 국회의원 같이 어떤 정책적 입장을 제시할 지위에 있지 않거든요. 단지 그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자신이 상관없이 제도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굉장히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언동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치잖아요.
[앵커]
오늘 오후 3시부터 백신 관련해서 브리핑이 잡혀 있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작심 비판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변호사분이시니까 바로 그 내용을 짚어볼 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상호]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존에 원래 이른바 1차 수사권조정안에서 이른바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고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하지 않는다고 정리를 했습그런데 니다. 중요범죄라고 하는 6대 범죄가 있는데 이 6대 범죄들, 특히 부패범죄, 사회적 재난 범죄, 기타 6대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정도로 수사 역량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되 추후 그것도 과제로서 2~3년 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권 조정으로 이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시기가 좀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대범죄에서도 수사권을 직접 경찰이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안이 이른바 이번에 중수청 법안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6대범죄로 줄었잖아요. 불과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중수청을 추진하는 게 졸속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두아]
시행착오와 성과를 알아보고요. 그 부분을 반영하면 되죠. 지금 2개월밖에 안 돼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대구지방변호사회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면 불송치 결정을 경찰이 한다. 그럼 이게 이의제한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의제한 기간이 규정집에 없어요. 이런 걸 변호사들이 몰라서 제가 변호사 된 지 25년이거든요.
[조상호]
법에 있습니다.
[이두아]
그래서 그 부분이 돼서 규정집을 찾아봐야 돼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규정집을 따로 찾아봐서 변호사들이 중지를 모아서 정리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일반인들은 얼마나 혼란이 있겠어요. 변호사 25년을 해도 다른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좋은 데 있잖아요.
공수처 지금 조직 만들고 있으니까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는 거 그렇게 좋다면 공수처 이제 사십 몇 명 이렇게 되는 그 검사들부터 수사, 기소 분리해서 해보고 시행착오와 성과 반영해서 확장하고요. 그리고 지금 2개월밖에 안 돼서 검찰이 그럼 수사권, 중대범죄 수사 못하겠다1?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한번 해 보고 검찰이 어느 쪽에서 약한지 그런 부분 보고 중수청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지금 3월에 입법하고 6월에 이거 다 통과시켜서 6월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 시행을 하느냐, 언제 시행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라고 있죠. 저도 법사위원도 해 봤고 사법개혁특별위원도 해 봤는데요. 저는 검찰개혁특위, 이렇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니라 검찰개혁특위라고 된 것은 처음 본 것 같은데. 특위 위원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행사해요, 이런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론이 결정 안 됐다 하더라도 당론에 특위위원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전반적으로 그게 또 법안이 성사가 많이 돼요.
그렇다면 특위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시점에 이번 주까지 각 일선 검찰청에서 의견을 모아서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일반 검사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안해 하는 사람들은 일반직이 불안해해요. 일반직이 더 많죠, 검사보다 숫자가. 그런데 그분들이 중수청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불안해 하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조직에 대해서 동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을 얘기를 하고 표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정수석도 아무 역할도 안 하시고 법무부 장관은 나는 장관이기 전에 국회의원이라고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두아] 제가 한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공수처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부패범죄, 부패완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된다. 부패범죄에 대해서 약해진다는 것은 힘 있는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시킨 거예요.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인권보호하자는 겁니다.
[이두아]
다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조상호]
인권보호하자는 거예요. 공수처는 그대로 있어요.
[이두아]
공수처 말고 다른 건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조상호]
공개를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조차도 본인이 검찰청을 여러 개로 나눠도 좋다. 그 대신 중대범죄 아니면 중요범죄, 힘 있는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시켜서 부패 대응 역량에 후퇴라고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사회의 이른바 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부패범죄 수사를 엄단하도록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이두아]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수사와 기소가 다 분리돼요. 영장청구권도 안 주겠다는 거고 기소도, 공소유지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상호]
영장청구권을 누구한테 안 줍니까? 헌법상 검사한테 있어요.
[이두아]
여기에도 나와요.
[조상호]
헌법상 검사한테 있다고요.
[앵커]
잠깐만요. 두 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영장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니까 헌법상의 권한이라서,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더라도 있는 건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이두아]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안 주다는 건데 황운하 의원 입법안에 의하면 중수청에는 수사관밖에 있으니까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가 없죠.
[앵커]
제가 의안정보시스템에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헌법상에 있는 영장청구권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두아]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가 완전히 다 분리된 거죠.
[조상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중대범죄들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범죄를 다룹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 그다음에 절도, 그런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부패범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볼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거의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리하겠다는 거고요.
[이두아]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셨는데 공수처는 그냥 놔두셨잖아요. 그러면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삼성 사건, 특별공판 2팀은 삼성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거 아시죠? 이거 추미애 장관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만들었잖아요. 삼성 수사하던 검사 전원 공판팀으로 이동해서 공소유지에 올인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사하고 기소 분리해야 된다다면서요.
[조상호]
삼성사건도 고위공직자들이 관여되어 있고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관련 사건으로 공수처가 관할권을 갖습니다.
[앵커]
일단 제가 이 질문만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두아]
공수처법이 생기기도 전인데...
[앵커]
궁금하실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두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든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연장선상에서 일부 또 제기하시는 게 검찰이 갖고 있는 이른바 6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이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지금 현재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추진하면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에 따른 폐해 또 일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과 과연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상호]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이 그러면 그러한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들, 대규모의. 그리고 그런 이른바 중대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역량을 갖춰서 수사해 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실패한 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외 선진국들 중에 그렇게 수사, 기소권이 분리된 나라들은 그런 부분의 대응을 다 우리 한국보다 후퇴하고 잘 못해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많은 나라들이, 이른바 북유럽 선진국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상 수사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증권범죄 같은 경우는 SEC랑 긴밀한 협조 하에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성을 취하고 있는.
[앵커]
이번에는 이두아 변호사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아]
제가 언론보도에 따라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OECD 국가 35개국 중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건 27개국이에요. 그중에 나머지 8개국 중에서도 2개의 나라는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는 건 6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그중 하나인 영국도 저희가 이걸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야 될지, 특별수사검찰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SFO가 수사권, 기소권 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공수처가 아니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요, 다른 분들은, 언론에서.
[조상호]
실제로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을 또 수사하기 위한 게 이른바 CPSI라고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영국은 경찰이 영장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소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경찰이.
[이두아]
왜 영국만 얘기를 해요. 아까는 북유렵의 많은 국가라면서요. 35개국 중에 27개국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그중에 나머지 8개국 중에 2개국이 수사지휘권이 있다니까요.
[앵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두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여권에서 추진하는 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 주요국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그게 아니라 미국, 독일, 대륙법체계인 독일과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두아]
그리고 이 부분은 대검찰청의 국제협력담당관이 파일로 다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각국 검찰청 홈페이지 자자료가 다 있으니까 한번 꼭 좀 보세요.
[조상호]
세계법률정보에 들어가면 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이두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대검찰청 홈페이지 여기 다 자료가 정리돼 있으니까 이 부분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찰들이 예를 들면 LAPD가 기소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두아]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뉴욕주의 검찰이나 지방검찰청이나 맨해튼 검찰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포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그게 적절치 않다,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대륙법계에나 영미법계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앵커]
지금 워낙 첨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사실 다시 검찰과의 대립 양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약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상호]
합리적으로 토론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사권 조정 논의도 언제 나오기 시작했냐면 1954년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초대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수사권을 검사가 직접 행사하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친일 경찰의 고문수사, 기타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 지휘하는 것들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방향으로 제도권이 조정되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지금 68년이 지났습니다. 7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에서는 시기상조래요. 아니면 장기적 관점이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논의 와중에도 단 한 차례도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 수사 역량의 후퇴를 가져온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도 개악이다라고 반대를 명시적으로 한 견해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는 거예요.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저희가 3시쯤에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이 열린다고 예고를 했는데 일단 브리핑이 열리기는 열리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신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두아]
저는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봤고요. 변호사님이 그때 뭐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상호]
사석에서 얘기하시는 것 말고 공식적으로...
[이두아]
공식적으로 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이었지 변호사님이 위원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야죠. 사실 여당에게 저렇게 나오는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당은 훨씬 더 여유를 갖고 말하실 수 있어요.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입법을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당은 이렇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형법을 만들고 사법시스템을 만들 때는 특고라고 그러죠. 검찰에 대한 악몽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경찰에 대한, 그래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데 대해서 망설였고 검찰을 인권 옹호 기관이고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도 하자,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수사권이 줄어드는 것을 조정이 됐죠. 지금 조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복잡한 범죄에 있어서는 수사권을 부패범죄나 복잡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의 초기부터 개입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예요. 이거 UN의 형사사법 핸드북 시리즈에도 나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입장이 첨예한데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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