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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판결

2021.03.17 오전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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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공소시효를 중단하게 한 법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2월 의붓아들 5살 B 군의 표정이 밝지 않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2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면소 대상으로 보고 형량을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기소 시점이 지난 2017년 10월이고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0년 10월 이전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 직전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개정법이 지난 2014년 9월 시행되면서 당시 시효가 남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중단된 걸로 보고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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