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2021.03.18 오후 02:08
AD
오는 9월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순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신분 위장수사로 나뉩니다.


다만 경찰이 신분 위장수사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약점을 잡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처벌됩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3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