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1.03.23 오후 09:50
AD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정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옛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1심 선고가 예정된 법정에 줄줄이 출석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만 1·2심 합쳐 이번이 7번째 판결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4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와 공모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거나 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현직 법관인 방창현·심상철 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법복을 벗은 나머지 2명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위원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고 국회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등 재판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규진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주요 사건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두 사람의 범행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모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걸 전 실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민걸 / 前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재판부에서 상당 부분 유죄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세요?)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이니까 앞으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등 전직 대법원 수뇌부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96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59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