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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50% 감면

2021.03.25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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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2천20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 예산안으로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집합금지업종 18만5천 개는 전기요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집합제한업종 96만6천 개는 30%를 지원받게 됩니다.


4월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와 한전은 또 추경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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