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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보장하라"...위헌심판제청 신청

2021.04.13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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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와 민간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장애인단체들이 현행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법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모인 생활편의시설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 구제 소송 재판부에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대책위는 면적이 3백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장애인 출입 권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 출입 금지 구역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인 김 모 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 4월 편의점과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에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출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국가와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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