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코로나19 예방 이유로 신천지 부지 폐쇄는 부적법"

2021.04.15 오후 06:14
이미지 확대 보기
법원 "코로나19 예방 이유로 신천지 부지 폐쇄는 부적법"
AD
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며 경기도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부지를 폐쇄한 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A 씨 등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당시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박물관 부지가 코로나19에 오염됐다고 볼 근거가 없었으므로 경기도의 폐쇄 결정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갔던 A 씨 등 세 명을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경기도가 폐쇄 조치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이만희 총회장과 함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총회장은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철희[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