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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전직 인천시의원 영장

2021.04.18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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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인 뒤 3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땅을 산 지 2주 뒤에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또 전 국회의원의 형 B 씨와 2019년 4월과 9월 18억 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이 이 땅을 산 이후 서구 금곡동에서 대곡동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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