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의미하는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기로 공식 결정한 데 대해 외교부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일본 스스로도 이미 인정한 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인식을 뒤집거나 그에 역행하는 언행을 자제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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