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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삼성·SK에 '반도체법 주52시간 제외' 관련 자료 요청"

2024.11.25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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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실태 파악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료를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두는 조항을 반도체특별법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확정한 건 아니라며 기업들에서 자료를 받아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YTN에 근무시간 문제는 다른 업종에서도 제기될 수 있어 반도체법에 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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