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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잠시 뒤 위증교사 1심 선고

2024.11.25 오후 01:32
오후 2시 위증교사 1심 선고…법원 ’긴장감’
진보·보수, 법원 인근 집결…대규모 집회 진행 중
청사 출입구 대부분 통제…교대역 쪽 입구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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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이뤄집니다.


이 대표는 열흘 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사법리스크 무게도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어떻게 진행될지, YTN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세요.

[권준수 기자]
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법원 청사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다현 기자와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열흘 전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때도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오늘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죠?

[김다현 기자]
오늘 이 대표 지지 단체가 2,000명, 보수 단체가 1,500명가량 서초동 인근에 집회를 신고했는데요.

지지 단체는 단체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 사법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이재명 법정구속 등 구호를 외치며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을 분리하고, 서초역과 교대역 인근에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섰습니다.

법원 청사 출입구에선 보안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대표 재판이 있는 서관 쪽은 출입구를 폐쇄했고 동관 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도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안 관리를 강화했죠?

[김다현 기자]
맞습니다.

먼저 법원은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출입구가 일부 폐쇄되고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청사에 출입할 수 없어서 재판 당사자들은 평소보다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 사이를 잇는 길도 신분증 확인을 거친 후에 통과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지난 15일 선고 때보다 보안 관리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동선 관리가 더 편하기 때문인데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합니다.

[권준수 기자]
30분 뒤면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김다현 기자]
오늘 위증교사 사건은 오후 2시 선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상 10분 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도 11시쯤 국회를 나선 이 대표는 점심을 먹고 선고 시간에 맞춰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입정하고 나면 재판부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놓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형량을 선고하는 주문 낭독이 진행되는데, 주문 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1시간 내외가 걸리긴 하는데요.

세부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라고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대표 혐의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끝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
그럼 선고 앞서서 이 대표 혐의를 다시 짚어보죠.

'위증교사' 혐의.

사실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증교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소 복잡하죠?

[김다현 기자]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연락해 'KBS와 김 전 시장이 야합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검찰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12월) :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권준수 기자]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법원 판단의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김다현 기자]
재판부가 통화 속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김진성 씨에게 반복 주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 나는 대로'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며 어떻게 위증교사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데다, 해당 증언이 재판 쟁점으로 꼽히지도 않아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같은 자료를 가지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김다현 기자]
네, 김 씨는 현직 경기도지사 부탁이라 중압감을 느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결심 공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매일 체념하면서 반성한다며 선처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위증을 부탁한 거로 지목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준수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유죄일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김다현 기자]
위증 혐의는 이른바 '법원을 속이는 범죄'로 봐서 다소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될 경우엔 최대 3년까지 처벌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할지,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이 대표에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여러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사범 195명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35%, 집유는 58%였고 벌금형은 불과 6%라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다만 징역 3년은 검찰 구형일 뿐이고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선고는 이 대표 정치 생명에 중요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짚어볼까요.

[김다현 기자]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사법리스크를 줄이고,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부터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다시 말해,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렵다는 건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1심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2심과 3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은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난해 법원 판단이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증교사 사건의 쟁점부터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장까지 짚어봤는데요.

오후 재판 상황 역시 현장에서 자세히 지켜보고,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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