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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피해자의 사소한 진술 번복...신빙성 배척 안 돼"

2021.05.13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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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진술이 다소 바뀌었더라도 모든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여군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령 김 모 씨 상고심에서 성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지만 이는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을 마치고 관사로 복귀하던 중 택시 안에서 하사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가 추행당한 부위 진술을 몇 차례 바꿨고 김 씨로부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악의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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