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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미수' 채널A 전 기자 선고 연기...재판장, 확진자 접촉

2021.06.07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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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전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했습니다.

담당 재판장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예정대로 재판을 열지 못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기자 백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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