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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거래소 '먹튀 집중 감독' 연말 연장

2021.06.13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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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른바 '먹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당국의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금융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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