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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마약 밀수하고 흡입한 30대에 집행유예

2021.06.15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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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나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2차례 흡입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에 네덜란드에서 헤로인 약 3g을 항공우편으로 밀수입하는 등 코카인과 대마수지 등 마약을 6차례 밀수입하고 2차례 대마를 흡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항공우편으로 마약을 밀수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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