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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확보 권고

2021.06.15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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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게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19년 1월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경기도 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392개 단지 중 160개는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와 함께 이들 160개 단지에 대해 현장점검과 자문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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