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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사망 잇따르는데...알맹이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2021.07.13 오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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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합성수지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숨진 고 김재순 노동자.


25살의 아들을 잃은 부모는 그날로부터 400여 일이 흐른 지난 주말에 회사 대표로부터 공개 사과를 받았습니다.

대표가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던 날 정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의 동료들이 간절히 호소하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까?

제대로 담겼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제발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가서 한 사람이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 또 직업성 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중대재해로 넣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이게 택배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들, 그다음에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원인, 그건데 없어져버렸습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입니다라고 쓰기로 했었는데 기업의 책임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된 법인데 택배 노동자 사망, 청소 노동자 사망을 막아야 한다고 만든 법인데 정작 취지에 들어맞는 핵심 내용이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이게 반쪽짜리지 뭐냐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 그다음에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기업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재계의 입장. 이렇게 법을 놓고 논란은 거듭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노동자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전달된 두 가지 사망 소식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에 추락해서 1명 죽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붕을 손질하다가 25m 아래로 추락해서 또 숨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먼저 빼버린 걸 제대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하는 것부터는 그건 막아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경영계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고 지적하는 경영자의 책임이나 처벌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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