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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때리고 대소변 먹이고"...10살 딸 학대한 부모 징역 30년

2021.07.22 오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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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살 딸을 굶기고 대소변까지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 데는 동생이 숨진 당일을 목격한 오빠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2일, 인천 운남동 다세대주택에서 영양결핍과 학대로 숨진 10살 A 양.

숨질 당시 A 양 몸무게는 15kg 안팎으로 또래 평균보다 10kg 가까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 계부 :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못할 행동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 미안하다.]

검찰 조사에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3년 3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밥은커녕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폭행당한 A 양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계부는 두 시간 동안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부모에게 검찰 구형량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목격한 한 살 위 오빠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살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딸이 숨지기 직전 따뜻한 물로 씻기고 닦아줬다는 친모 주장과 달리 A 양 오빠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화장실에서 15차례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평소에도 찬물로 샤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A 양을 지난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체벌과 학대를 했는데,


그 강도를 보면 훈육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만 8살 A 양이 느낀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A 양이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재판에 넘겨진 뒤 그동안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920건 넘게 제출됐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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