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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회식' 전주교도소 직원들 '과태료 처분'

2021.07.23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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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회식을 한 전주교도소 직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한 전주교도소 직원 19명과 해당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직원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인 지난 19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안이 불거진 뒤 법무부는 담당자를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 조처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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