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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유리창 광고는 불법"...업주들 "왜 이제야 단속" 분통

2021.08.07 오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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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을 가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상가 유리창에 붙은 광고들은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최근 단속에 나서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이제야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창문과 유리벽이 형형색색의 병원 광고로 뒤덮여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옥외 광고인데, 최근 구청 측이 모두 불법이라며 과태료 처분 공문을 업주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진아 (가명) / 병원 원장 : 5년, 10년 된 병원들도 그게 잘 붙어 있어서 당연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과태료) 금액까지 5백만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주변 다른 건물들도 대상입니다.

업주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사정이 나빠졌는데, 지금까지 가만 놔두다가 왜 이제야 단속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강서구 학원 원장 : 이게 불법이라면은 초반에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경고라든지, 특정 지구와 특정 건물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줄줄이 다 휴원하고 폐업하는데 왜 하필이면 코로나19 지금 이 시국에서….]

현행법상 유리 벽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신 지자체들은 일반 간판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한 가게당 하나만 내걸 수 있는 건데, 일반 간판이 있는 곳에서 추가로 사용된 유리 벽 광고가 모두 불법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주들 사이에선 과태료를 광고비처럼 내면 된다는 인식까지 퍼져있습니다.

[광고업체 관계자 : 과태료로 연간 얼마씩 내면 광고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영업을 해서 소득이 그게 나으니까 붙이는 거죠. 물고도 광고들을 하시죠.]

구청도 이 같은 모순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서구청 관계자 :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미관상 좋지 않다고….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신고나 허가를 받으려면 쉽지가 않고 제도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정책이 원인이라며,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진홍근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못하게 막아 놓은 게 문제거든요. 상인들이 광고수단이 없기 때문에…. 건물단위 협의체에서 할 경우에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색깔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양성화하는 전략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창의적인 광고가 만들어질 때, 도시 미관이라는 본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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