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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기록' 우상혁·BTS도 특례"...병역법 개정안 발의

2021.08.2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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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기록' 우상혁·BTS도 특례"...병역법 개정안 발의
사진 제공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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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해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4위를 차지한 우상혁 선수와 그룹 BTS 등에게도 병역 특례 기회를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예술 특기자에게 병역 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와 국위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체육·예술 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 체육 특기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차지할 경우 보충역으로 분류돼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술 분야의 경우 국제 예술 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 예술 경연대회 1위를 차지한 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 등이 병역 특례를 받는다.

성 의원 등은 "최근 BTS와 같은 케이팝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 선양의 최선봉에 서 있음에도 현행 병역법 상 규정돼 있는 예술·체육 요원의 범위에 대중예술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도쿄올림픽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4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육상 역사상 올림픽 최고 순위"라며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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