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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8천여만 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 기소...범죄단체 조직죄 등 혐의 추가

2021.08.30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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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화금융사기 총책이 검찰의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됐습니다.

대전지검은 범죄단체 조직죄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해 총책 45살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중국 웨이하이시에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27명으로부터 4억 8천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지만, 만여 쪽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총책임을 규명했고 보이스피싱의 폐해를 고려하면 합의만으로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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